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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인사불이익 줬다”…현직판사 3억 소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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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0:53
2020년 11월 20일 10시 53분
입력
2020-11-20 10:51
2020년 11월 20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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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양승태 등에 손배소송
대법관 제청 등 비판했다가 인사 불이익
"현실적 불이익에 정신적 고통으로 손해"
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현직 법관 등 9명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정부도 포함됐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송 부장판사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인 현직 법관이, 이를 주도한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공무원들과 실행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현직 법관들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피고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비롯해 당시 기획조정실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김연학·남성민 부장판사, 기획심의관이었던 나상훈 판사 등 현직 법관들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 측은 2015, 2017년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억원과 2015년 기획조정실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기조실 보고서 작성 등 불법행위 주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및 강 전 차장은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 불이익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성민·김연학 부장판사는 인사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나 판사는 기조실 보고서 작성을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 측은 2015년 1월 임 전 차장 지시로 송 부장판사의 동창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점을 제시했다.
이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와 인사 불이익, 형사합의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 참고사항’ 문건으로 부정적 인사 정보를 알리는 불법행위를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나 판사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국제규범에 위반해 법관의 독립 침해, 균형 배치를 통한 신분 보장 대신 법관 통제를 위한 인사권 행사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이는 법관 인사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한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나 판사가 송 부장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 이를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했는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의 내용은 ▲물의 야기 법관 분류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활히 전보됐을 희망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한 현실적 불이익 ▲근무평정 및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인사 의견 공유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상과 고통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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