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3곳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0시 10분


코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 측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산정해 총 53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 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판결 직후 건보공단은 ‘법원,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주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