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삭제 뺀 채… 산업부, 원전 감사 재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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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등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 등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기 폐쇄 과정이 부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료 삭제는 사실 관계를 특별히 다툴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월성 원전 조기폐쇄#감사원#감사 결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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