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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될까…법원, 20일 공개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8 19:40
2020년 11월 18일 19시 40분
입력
2020-11-18 18:53
2020년 11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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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오후 1시 50분 법정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신청 사건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 원 때문에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 후 공매를 하려하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정원은 전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올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장녀 명의 땅을 공매해 약 10억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약 991억 원이 남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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