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비혼모’된 사유리, 日서 정자 기증받아 득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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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혼 출산 합법화 논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사진)가 ‘자발적 비혼모’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히면서 비혼 여성의 출산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유리 씨는 16일 저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한 뒤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이 인스타그램에 그와 친분이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응원 메시지를 달았다. 또 방송인 송은이 이상민 장영란 등의 축하 댓글도 올라왔다.

그는 이날 K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아이를 낳겠다고)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비혼 임신과 출산의 계기를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국내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로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며 “(그의)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 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히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만드는 일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사유리#자발적 비혼모#비혼#출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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