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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미애 ‘휴대폰 비번공개법’ 인권 침해여부 조사 착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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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4:16
2020년 11월 17일 14시 16분
입력
2020-11-17 14:14
2020년 11월 1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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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당시 법세련은 “법으로 강제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추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만 정식으로 접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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