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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문제 된 적 없어”…치매 노인 폭행 요양보호사 2명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7 14:13
2020년 11월 17일 14시 13분
입력
2020-11-17 14:12
2020년 11월 17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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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36분께 전북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치매 환자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미약한 치매 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과거 이런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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