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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9세 여아 성추행한 88세 노인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3 11:32
2020년 11월 13일 11시 32분
입력
2020-11-13 11:31
2020년 11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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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치매 앓고 있는 점 고려"
놀이터에 있던 9세 여아의 돈을 훔치고,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줘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9세 어린 아동을 놀이터에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 일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2시8분께 제주 시내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9)양의 가방을 뒤져 현금 1만원을 훔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오자 A씨는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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