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가족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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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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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9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열린 유가려, 유우성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2020.9.23/뉴스1 © News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9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열린 유가려, 유우성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2020.9.23/뉴스1 © News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와 유가려, 유씨 남매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유씨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우성씨에게 1억2000만, 유가려씨에게는 8000만원, 유씨 아버지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런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이 문건 3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전부 철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0월29일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가 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날 유가려씨를 대리해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정원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유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감금해 가혹행위와 위법수사를 자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유씨와 유씨 아버지도 201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2억5000만원, 유씨 아버지는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유씨를 대리한 장경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구한 금액의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본 뒤 불법행위가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안됐는지에 따라 항소를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우성씨도 “제가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지났는데,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처벌이 미진하다”며 “피해자에게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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