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최강욱…첫 재판서 둘다 “무죄”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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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총선 때 '재산 축소' 의혹
"사실관계 인정…인식, 목적 없어"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등
"언급 안 했다…부당한 기소·무죄"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일부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보증금 채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툰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증거 인부 및 증인신청 등에 대해 정리한 뒤, 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최 대표도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팟캐스트에서 말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최 대표 말 중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허위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턴확인서를 쓴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확인서 내용은 언급한 일이 없다”며 “검사가 어느 부분을 사실적시이고, 허위인지를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보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앞전에) 기소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 부당한 기소이며 무죄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최 대표는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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