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尹아내 회사·나경원 집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서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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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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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례적인 기각사유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배당이 한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를 맡기려 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또 최근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가 나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그 이후 서울대병원,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 재청구해서 발부했고 9월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이나 보안을 위해 집행사실 외에 그 이전 단계의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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