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규격미달 레미콘 수도권 건설현장 납품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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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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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레미콘 거래 범행 개요도 © 뉴스1
불량 레미콘 거래 범행 개요도 © 뉴스1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 124만㎡(레미콘차량 20만대 분량), 900억원 상당을 수도권 건설현장에 납품한 레미콘공급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건설사 등의 임직원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레미콘은 경기북서부 일대 각 건설현장에서 쓰여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관련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공서, 공장 신축, 도로 공사 현장 422곳에서 이들의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임경호)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 임원 A씨(62)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불량 레미콘임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묵인한 9개 건설사 관리자 9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1군 건설사에 속하는 업체 3곳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업체 14곳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줄여 만든 레미콘 124만㎡ 분량을 각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다.

A씨 등은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 레미콘을 제공받는 건설사에는 약정한대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로 납품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의 수법은 인근 레미콘업체들에게 은밀히 전파됐고 모두 14곳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격 미달 레미콘을 국내 건설사에서는 알면서도 눈감고 받았다.

9개 건설사 관리자 9명은 레미콘 품질의 하자가 있음에도 묵인 명목으로 167회에 걸쳐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했으며 이 레미콘들로 제작된 건축물에 대한 강도시험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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