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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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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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A씨(3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1
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A씨(3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1
전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A씨(3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5일 오전 탈출해 이웃집으로 도망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차량을 바꿔 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경찰망을 피했다.

경찰은 인력 250여명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사망을 좁힌 끝에 지난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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