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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일가족 사망’ 생존자 1시간 방치한 소방관…“호흡·맥박 없어서”
뉴스1
업데이트
2020-11-10 15:28
2020년 11월 10일 15시 28분
입력
2020-11-10 14:20
2020년 11월 10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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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아들, 딸 등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0.11.6/뉴스1 © News1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A씨(43)가 소방관의 판단 착오로 사건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익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던 일가족 4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모두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한 뒤 복귀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이내 곧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받은 A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과학수사대가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이 시간 동안 사건 현장에서 방치된 셈이다.
경찰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집중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출동해 일가족 4명의 호흡과 맥박, 움직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구급대원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6명을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A씨가 병원 치료 중이어서 집행은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8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익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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