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방관’ 유시민 고발건 무혐의 처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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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 News1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 News1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61)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민민생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사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온 한 패널이 ‘검사들이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이를 방관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이들이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말 각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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