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없었던 김경수 항소심…닭갈비 영수증 아닌 ‘이것’ 결정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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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드루킹 진술, 오락가락 믿기 어려워"
온라인정보보고 등 토대로 공모 인정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받았던 ‘온라인정보보고’가 댓글조작 공모 유죄에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의 결정적 근거는 ‘온라인정보보고’였다. 온라인정보보고는 김씨가 2016년 10월12일부터 2018년 1월19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중 47회 정도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애초 김씨는 2016년 10월10일 작성한 ‘둘째주 지정학 보고서’를 김 지사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2012년 새누리당 댓글기계에 대한 설명이 첨부됐었다. 이후 김씨는 이를 ‘온라인정보보고’ 형태로 만들어 김 지사에게 보냈다.

특히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브리핑에 사용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중에는 ‘4.KingCrab<극비>’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여기에는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기재됐다.

또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1월25일자 온라인정보보고 등의 주된 내용도 대부분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관련이었다.

온라인정보보고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안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의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1일로 재설정했고, 김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채팅방을 나가 현재는 전송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경공모 내 남아있던 자료가 결국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낸 뒤, 이를 경공모 내 전략회의팀 방에도 보냈다. 특검은 전략회의팀 방에 남겨진 온라인정보보고를 확보했다. 또 ‘서유기’ 박모씨의 USB에 있던 일부 온라인정보보고 역시 압수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정리 기사 목록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기사 URL도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전달된 기사 URL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8만 건이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하루에 500건씩 전송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온라인정보보고와 기사 URL 등을 토대로 “김 지사는 킹크랩 운용 현황 등이 기재된 온라인정보보고를 김씨에게 전송받고, 매일의 댓글 작업 결과, 작업량 등을 기재한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김씨가 작성한 옥중노트 속 기재 내용과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가 사용한 시연회 당일 로그기록 등을 종합해 당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는 이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경공모 측에 남아있던 온라인정보보고와 기사 URL이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관계를 연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앞서 1심도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주기적으로 온라인정보보고를 받아 댓글작업 활동을 지속하게 범행 의지를 강화해주고, 1년6개월 동안 매일 작업이 이뤄진 기사 URL을 받아 확인해 댓글 작업을 지시하거나 분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며 “김 지사는 온라인정보보고를 받고, 댓글 기사 목록을 봤다.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그것은 김 지사 묵인 하에 그런 일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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