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혹행위’ 안주현 운동처방사 공판…“추가 혐의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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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첫 공판…이후 검찰, 추가 기소
단독재판부에서 형사합의부로 변경
제11형사부, 기존 사건에 추가 기소 사건도 병합심리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유사강간 등의 혐의가 추가되며 단독재판부에서 형사합의부로 변경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단독재판부인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에서 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유사강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가 변경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각각 심리되면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추가 기소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부인 제11형사부는 병합 결정하며 안씨의 기존 혐의 사건도 합의부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유사강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담은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해 안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모두를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 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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