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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땐 이렇게” 실습 도중 가슴골절…벌금 10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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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05:33
2020년 11월 4일 05시 33분
입력
2020-11-04 05:31
2020년 11월 4일 0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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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작년 9월 하임리히법 시범 중 골절상 입힌 혐의
"내 탓 아냐"…법원 "이미 다쳤다고 보기 어려워"
응급처치법 수업 중 하임리히법 시범 대상이 된 수강생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강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하임리히법 실습을 보이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실습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범을 보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해 골절상을 입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임리히법은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해 기도 속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께 서울 성동구 한 강의실에서 8명을 대상으로 기도폐쇄 상황 응급처치법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하임리히법 시범을 보이던 중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의 상해는 (시범 전) 이미 발생한 것으로 A씨와는 무관하거나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판사는 “실습일인 일요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습 전에 골절상을 당해 있었다는 등 이미 상해가 발생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흉골 골정을 당한 상태라면 신체에 압박을 가하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 함께 수업을 들은 C씨도 법정에서 “A씨가 실습 이전에는 별달리 아프다는 말이 없었고 특이점이 없었는데, 두번째 실습을 하고 나서 아프다고 ‘악’하는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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