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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유총 해산’ 항소심 패소 서울교육청, 법원에 상고장 제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30 12:24
2020년 10월 30일 12시 24분
입력
2020-10-30 12:23
2020년 10월 30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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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고장 제출…"상고이유서는 조속히 준비"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결정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0일 시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상고장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고이유서는 제출 시기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3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데 대한 처분이다.
한유총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지난 1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한유총이 판결 직후 입장을 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상고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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