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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던 60대 남성 사망…유족 “마취제 과다 투여”
뉴스1
업데이트
2020-10-27 15:44
2020년 10월 27일 15시 44분
입력
2020-10-27 11:11
2020년 10월 27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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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숨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노원구 소재 한 내과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모씨(62)는 지난 5월23일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12일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 A씨는 남씨에게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cc를 추가 투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씨 부검에서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반면 A씨는 프로포폴 투여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수준이었다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절적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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