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이전시키려고 출입문 막은 40대…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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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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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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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사격장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훈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23일까지 인천에 있는 군사시설 B사격장 앞에 철제 기둥과 철제 패널을 설치해 출입문을 막고, 군병력 및 군수물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격장 앞에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 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경고문 표지판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토지개발을 위해 토지에 인접한 B사격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행위는 사격장을 직접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봉쇄한 출입문 외에는 위급상황시 출입할 통로가 없는 점, A씨의 범행으로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훈련을 방해하는 등 사격장 기능 훼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점, 사격장에서 2개월 가량 훈련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군사기지법에 명시된 ‘손괴’란 물리적으로 군사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당한다”며 “A씨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 기간,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는 이 사건 후 말뚝과 패널을 철거하는 등 사격장에 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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