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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50대, 공원서 7살여아 성추행…1심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4 10:35
2020년 10월 24일 10시 35분
입력
2020-10-24 10:34
2020년 10월 2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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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서 여아 추행 혐의
법원 "죄질 안 좋아…범죄 전력"
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육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출입하지 말고, 가급적 접근도 하지 말 것’, ‘성폭력·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각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7월11일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 3급인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아동을 어린이 공원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박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 및 성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과거 사건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나 앞으로 치료 등을 지원해줄 가족 등 인적관계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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