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 코치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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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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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선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 가량 걸린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다.

앞서 지난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제11차 재판에서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 선수는 “빨리 잊고 싶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런(법정) 데 나와서 똑같은 걸 떠올려야 하니까 힘들다”며 과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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