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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용업소서 15만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2명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16 07:30
2020년 10월 16일 07시 30분
입력
2020-10-16 07:29
2020년 10월 16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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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의사가 아님에도 눈썹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눈썹문신을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이 추진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동종범죄로 단속돼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초까지 광주의 한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하고 1인당 15만원을 받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시술을 마친 손님들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제공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시술을 하거나 눈썹을 손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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