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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취소에 앙심…경찰서에서 칼 꺼내려 한 6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16 07:29
2020년 10월 16일 07시 29분
입력
2020-10-16 07:29
2020년 10월 16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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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려다 제지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해당 경찰서 소속 B경감으로부터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러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B경감이 지문을 찍으러 조사실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려고 시도했다. 이후 B경감이 제지하자 팔로 B경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감행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찰관을 찾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찾아간 것”이라며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라기보다는 한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서는 “죽일 마음은 아니었다”면서도 “칼로 찌를 생각은 있었다. 우발적으로 화풀이를 하러 범행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양한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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