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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숙식 논란’ 울산 주상복합 이재민 숙식비 언제·어떻게 지원되나
뉴스1
업데이트
2020-10-15 16:24
2020년 10월 15일 16시 24분
입력
2020-10-15 15:07
2020년 10월 15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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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내부가 불에 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독자 제공) 2020.10.12/뉴스1 © News1
울산시가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이재민들에게 호텔을 숙소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숙식비가 언제·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재민들에게 숙박비(2인 1실) 6만원과 식비 한 끼당 8000원 등 하루 최대 8만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숙식비 지원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것으로 7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울산시는 화재가 3일 연휴를 앞두고 시작됐고, 안전 점검 및 임시 주거시설 확보 등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했다.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숙식비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분이다.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132세대 4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5일 기준 이재민들은 스타즈호텔 243명을 비롯해 롯데시티호텔·신라스테이·롯데호텔 등에 나눠 200명가량이 임시숙소에서 머물고 있다.
이재민들에 대한 숙식비 지급은 영수증을 제출 받아 실비처리 한다.
남구는 이날 이재민들에게 숙식비 지원 영수처리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숙식비에서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숙식비 지원기간이 끝나는 21일 이후부터 가능해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순께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타즈호텔 숙박비의 경우 남구가 1실 6만원으로 협의 함에 따라 21일 이후 호텔측에 정산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 9월 스타즈호텔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재민 발생 시 대피공간을 제공 받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숙식비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 실비처리 할 예정”이라며 “이재민들에게 지원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밤 11시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음날인 9일 오후 2시50분께 완진됐다. 화재 발생 15시간40분 만이다.
이 불로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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