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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 ‘부정입학 관여’ 교수들 경고만…“징계시효 지나”
뉴시스
입력
2020-10-14 19:11
2020년 10월 1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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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총장 딸 '성적 조작' 대학원 입학 의혹
"3년 내에만 징계 가능"…아무 불이익 없어
연세대가 당시 부총장 딸을 부정입학 시키는데 관여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대신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시 국제캠퍼스 A부총장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데 관여한 교원들에게 서면으로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 조치는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 징계와 달리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연세대는 성적 조작 등 사유에 관해서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에 이 같은 교칙을 설명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험에서 A 전 부총장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이들을 적발해 8명을 고발했다.
당시 A 전 부총장의 딸은 1차 서류평가에서는 16명 중 9등을 했는데 학업계획서 등 정성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아 2차 구술시험 대상자로 올라갔다.
2차 구술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지원자 16명 중 유일하게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부총장은 딸이 입학했을 당시를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간 국제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부총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세대는 A 전 부총장의 징계 수위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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