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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4·15총선 선거무효訴… 대법, 23일 첫 재판 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0-14 08:21
2020년 10월 14일 08시 21분
입력
2020-10-14 03:00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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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연수을’ 재검표 나설듯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소송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달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민 전 의원이 올 5월 7일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첫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 등 후보자 사이의 경합이 치열했던 3곳을 우선 재검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4·15총선
#선거무효
#대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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