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릭 한번에 낙태약 산다…당근마켓 “거래 차단하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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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과 각성·흥분제 등이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램폿이 판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의·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조합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해 자가처방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는 사각지대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2016년부터 2019까지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2만4928건에서 3만7343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낙태유도제, 즉 미프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의경 식약처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내에서 낙태유도제가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 어떤 대응을 했느냐”며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각성·흥분제 판매도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성·흥분제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초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연루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버닝썬 사건 때도 발기부전 치료제와 물뽕 같은 각성·흥분제 등이 클럽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과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현황은 2016년 143건에서 2019년에는 10건으로 급감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이버조사단을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규직 10명에 모니터링 요원이 27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의약품 구매자 처벌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며 “마약류는 반사회적 행위이지만, 다른 의약품은 (처벌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약품은 불법 사이트 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에서도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종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적접 구매했다”며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이자, 필로폰 중독자 사이에서 마약 대체재로 쓰이는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2년 전 식약처 요구에 협조했으면 지금 김재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시 대상을 넓혀 불법적 의약품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현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 기능을 통해 조치하고 있지만 운영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에 기술적인 보완을 많이 했고, 원천적으로 해당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도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되는 사이트의 접속도 차단하겠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업체에 법령 정보도 제공하고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도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등장한다”며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를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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