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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앞에서 아내 무참히 살해한 40대…“정신병력” 변명
뉴시스
입력
2020-10-13 11:22
2020년 10월 1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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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아내 쫓아가 20여차례 찌른 혐의
당시 중학생 딸이 다 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재범위험 있으니 치료감호 처분요청"
유족 "이사문제로 다툰것 아냐…의도 살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를 흉기로 1차례 찔렀고, 아내가 도망가자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20여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중학생인 딸이 범행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씨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은 없지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다면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뢰한 정신감정서가 도착하는대로 치료감호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4일 열릴 2차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이날 공판을 지켜보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이사 문제로 다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딸에게도 물어봤지만 이사 문제가 아니었다. 정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날 죽일 것 같아서 먼저 내가 실행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씨가 중학생 딸을 많이 때렸고 결혼생활 15년 동안 정신병력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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