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전 국방부 ‘실제 진료일만 병가처리’ 공문…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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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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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10.8/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10.8/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던 중 병가를 가기 전 국방부가 ‘실제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 따르면 외래진료를 받은 서씨가 실제 사용한 병가 19일 중 일부는 개인 연가로 처리됐어야 해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2017년 5월30일 오전 8시45분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서씨가 1차 병가를 나간 2017년 6월5일 이전이다.

해당 공문은 2017년 3월8일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시행한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규정 준수 강조 지시’와 2016년 1월26일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를 근거로 했다.

공문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개인적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병원 청원휴가 승인권자는 훈령에 따른 진료목적 청원휴가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특히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2017년 3월13일 의무사에서 예하 군병원으로 내려갔고, 같은 문건이 그해 5월29일 수도병원에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전파돼 다음날 하달됐다.

서씨는 같은해 6월5~27일 19일간의 1·2차 병가와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썼다. 이 중 6월 7~9일 3일간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 뒤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외래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일수 외엔 병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처리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실은 법무부에 2017년 이후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현황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의원실에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은 현재 18건 이상 고발당한 상태이나 검찰 결론이 난 것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 단 1건 뿐”이라며 “고발 현황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검찰은 추 장관 친위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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