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 이유로 60대 운전자 폭행한 30대 남성,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1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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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미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 씨(30)는 9일 오전 11시 42분경 팽성읍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씨(67)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무쏘 차량을 몰고 안정리 방향으로 가던 중 반대 차로에서 오던 B 씨의 모닝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차와 부딪힐 뻔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충남 천안으로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경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 B 씨를 조롱했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이미 재판까지 넘겨진 상태였다. 3월 교통사고를 낸 후 정비업소 대표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하지만 A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음식점에서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상해와 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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