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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길가·초등학교·편의점까지…‘묻지마 폭행’ 60대 여성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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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06:06
2020년 10월 10일 06시 06분
입력
2020-10-10 06:05
2020년 10월 10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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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불특정 피해자 여러 명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폭행,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6월 사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서 총 6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는 피해자 A씨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A씨를 찌르고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했다.
길에서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B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욕설을 했다. B씨가 112신고를 하자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차량유리를 향해 던지고 B씨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았다.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는 초등학교 경비원과 다투던 중 지나가던 C씨가 ‘그러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편의점에서는 종업원 D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귀가를 종용받자 카운터 위에 자신이 가져다 둔 맥주를 넘어뜨려 쏟아지게 했다. 이후 욕설과 함께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고 장바구니를 D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법원은 정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씨는 2018년 12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까지 복역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씨는 대부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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