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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 취업 후 상습 절도 3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3 11:17
2020년 10월 3일 11시 17분
입력
2020-10-03 11:16
2020년 10월 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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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처벌 불가피"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천, 청주, 음성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수차례에 걸쳐 3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곳 편의점에 진열된 기프트카드에 175만원을 함부로 충전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는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기프트카드 11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9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7월 출소했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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