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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대·소변 먹이고 들기름 주사…만병통치약 사기친 교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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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10:37
2020년 10월 3일 10시 37분
입력
2020-10-03 10:36
2020년 10월 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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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신흥 종교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억대 사기를 친 교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하던 중, 조직적인 판매를 위해 기독교와 불교 교리의 일부를 끌어다 ‘정도’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윤씨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을 상대로 구입량과 전도한 사람 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관리했는데, 일부 신도들은 영아의 소변과 대변을 영약이라고 믿고 복용할 정도로 윤씨를 맹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난해 3~4월 면허 없이 사람들에게 장침을 놓고 주사기로 들기름을 주입한 혐의(의료법위반)와 생강과 구리를 빻아 의약품을 만들고 건강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나눠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신도들에게 “물려받은 보물이 있다. 감정비를 주면 진품으로 감정받아 판매해 3배를 주겠다”고 속여 1억8600만원을, 2018년 4~5월 ‘무한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1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1,2심은 “윤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하다”며 윤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6월, 의료법위반 등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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