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가자만 편향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정은경 상대 손배소송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9일 11시 30분


코멘트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당시 집회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수십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 청장, SKT·KT·LG U 플러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15 집회와 관련해 수십만명의 휴대전화 위지청보를 수집한 정부당국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대규모로 침해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국민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렀는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예외적일 때만 수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약속이 있거나, 다른 볼일이 있어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며 “질병관리청이 광화문 인근에 잠시 머물거나 길거리를 지나간 국민들에대해 대규모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인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도 정부당국에 위치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날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용인 에버랜드 등에는 수십만명이 몰렸는데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예외규정에 질병관리 당국이 국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의심이 있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있지만 아직 양성판정을 받지 않은 직전 단계의 사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날 원고 중 한 명인 여성 A씨는 “국가가 거리를 지나다닌다고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