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단독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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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50%로 인하하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서초구는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6만 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는 최대 63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또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제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며 타 자치구의 몫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서초구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환급된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재신세 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자치구다. 지난달 31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감경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정부 차원에서는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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