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법 개정안, 견제·균형원칙 손상 안돼야”…강한 우려 밝혀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6시 29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대법원이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6쪽 분량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와 공수처 및 공수처검사의 직무범위,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입법부 소관사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공수처장 담당 직무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처럼 답했다.

개정안엔 기존 공수처법 6조4항의 ‘여당 추천 2명, 여당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부분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고쳐 정부여당만으로 공수처장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수사관을 인원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공수처장이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따르도록 하는 조항 신설에 관해선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닌데도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등의 고발의무 신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공수처법엔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의무 대상인 범죄엔 당연히 ‘고위공직자범죄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 내용보다 우려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해당 법안에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