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내용 다수 사실로 인정"
"日서 산 경험 탓 가라오케, 룸살롱 구분 어려워"
전 직원, 당시 대표 갑질 의혹 SNS 통해서 폭로
1심, 4월 벌금 200만원 선고…명예훼손 혐의 인정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접대부를 선택하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콘텐츠 제작업체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8일 오전 A(34·여)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는 스타트업 내 만연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라며 “1심 판결에도 게시물이 허위가 아니라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이 위축되지 않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룸살롱’ 표현에 대해 “룸살롱과 가라오케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본에서는 룸살롱을 가라오케로 표현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직원 옆에 술집에 있는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것은 (1심에서도) 인정됐다”며 “소주 3명을 마시게 한 부분 등은 표현의 과장이거나 전해들은 말이어서 디테일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1심은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로 이후) 스타트업에서 노동계약서를 안 쓰는 회사가 줄고, 폭언하는 상사도 조심하게 됐을 것”이라며 “공익성이 있다는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콘텐츠 제작업체 B사의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SNS에 당시 B사 대표 C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게 했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해 옆에 앉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실 C씨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였을 뿐,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만취한 직원들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과음을 강권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가라오케 주점을 찾아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직원들을 속칭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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