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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개입 혐의 ‘함바브로커’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8 13:45
2020년 9월 18일 13시 45분
입력
2020-09-18 11:25
2020년 9월 1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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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도 불구속 입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B(5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을 구속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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