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돌진’ 30대, ‘점주에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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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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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던 30대 여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 씨(38)는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편의점주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5일 오후 6시경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난동으로 편의점 내부 집기가 파손됐고,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점주 B 씨가 다쳤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 씨에게 하차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A 씨를 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난동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

A 씨는 그해 9월 분노조절장애로 입원했다. 치료 뒤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A 씨는 올 6월에도 B 씨의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현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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