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손해배상청구 소송액’ 17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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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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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 News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 News1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액이 17일 최종 결정된다. 소송액은 당초 예상된 5억원을 휠씬 넘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소송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주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피해액 산출 때문에 진행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의 변동으로 정확한 피해액 산출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치료비의 경우 전체 치료비의 80%는 보험공단이, 나머지 20%는 정부와 서울시가 10%씩 부담한다. 다만 검사비용은 국비 지원이라 서울시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액 청구를 검토중이며 이번 주 내로 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기준 641명이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 목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됐으며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행위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옥중서신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 집행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대된 것은 (8월)12일부터였으며 이미 일주일 전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고 휴가여행을 권유한 후”였다며 “정부는 이태원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에 온 과정을 숨기고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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