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14일 오후 1시 반경 A 씨(33)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A 씨는 수갑을 찬 채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렸다. “음주운전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전 1시경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B 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함께 탔던 C 씨(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차량은 C 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 씨를 살인 혐의로, C 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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