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의 비위행위를 반복해 헌정 사상 첫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2017년 4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알게 된 조모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알고, 조씨 배우자에게 접근했다.
한씨는 “남편 사건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와 B 부장판사를 잘 아는데 B부장판사를 통해 알아보니 A부장판사와 고교 동창인 C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보석, 벌금형 선고를 위해 경비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뒤 조씨 배우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해 12월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한씨는 또 다른 피해자 장모씨에게 “초기 사업자금 50억원을 조달해줄 수 있다”며 “3억원을 소개자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50억원을 조달하지 못 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판사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과거에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배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수감됐다. ‘에스크로 약정’으로 투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뒤 동의 없이 자금을 돌려준 혐의로 지난 8월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비위행위를 반복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았던 한씨는 결국 영구제명됐다. 영구제명 처분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다. 제명된 변호사는 5년간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