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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의 악몽…“서울시 직원에 성폭행도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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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05:09
2020년 9월 12일 05시 09분
입력
2020-09-12 05:08
2020년 9월 12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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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SNS, 유튜브 등에 퍼져 공개 결심"
인터넷 상 억측 난무하자 바로잡으려는 듯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올해 4월 서울시 직원에게 별개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자신이 별개의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가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올해 총선 직전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와 SNS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화도 돼서 피해자 본인이 이제는 밝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불확실하게 떠도는 억측들을 바로 잡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일부 SNS와 유튜브에는 A씨가 지난 4월 서울시 내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이 떠돌았다.
특히 이 성폭행 사건이 미온적으로 처리되자 A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고소를 결심했다는 ‘억측’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 측은 4월 B씨 사건과 무관하게 박 전 시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지난 7월22일 연 2차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4월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떠돌던 문서가 피해자의 1차 진술서라고 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지난 4월에 서울시청 직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서울시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직원 B씨는 지난 4월14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같은 달 23일 B씨를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B씨를 직무배제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지난 7월13일 첫 기자회견, 7월22일 2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호” 해주겠다며 일부 신체접촉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길 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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