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는 학살”…보수성향 변호사단체, 국민감사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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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접수
"권력 줄 세우기…수사 불가능하게 해"
靑 선거개입 수사검사 좌천 등 지적도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학살’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한변은 “추 장관의 지난달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인 502명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취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이러한 인사학살로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권력의 불법비리를 수사하던 준법기관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1항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령은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자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아들 부대 장교 및 지원 대장인 중령을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는 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검사 지방 좌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 정진웅 부장검사 승진 및 당시 감찰부장 좌천 ▲조국 및 유재수 사건·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 비리 수사 검사 좌천 등을 지적했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통상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사무차장 등 당연직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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