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장마차·푸드트럭 등 야간 취식 행위 금지…‘풍선효과’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6일 21시 09분


코멘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마련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을 찾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이 마련된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을 찾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까지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에서도 야간 취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취식 금지 조치를 피해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브리핑에서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은 물론이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맞춰 서울시도 13일까지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서울시내 음식점, 제과점 등 16만1087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2804곳과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과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등 학원처럼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 337곳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금지 조치도 13일까지 이어진다. 시내버스 감축 운행도 13일 밤 12시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는 개천절(10월 3일) 광화문 등에서 27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7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거나 취소를 요청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19명과 대면 예배를 강행한 4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