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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산 밖에서…” 가게주인 병으로 때린 50대男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01 09:45
2020년 9월 1일 09시 45분
입력
2020-09-01 09:33
2020년 9월 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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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에서 계산하자”는 가게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한 가게 밖에 진열된 음료수 1병을 꺼낸 뒤 계산을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주인 부부는 A 씨에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며 제지했고,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때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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