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산책-야외운동때 2m 거리두기 어려우면 마스크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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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세부지침 Q&A


서울시가 8월 24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일주일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등 시민들이 제기했던 문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 서울시는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을 인용해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이 85% 감소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일문일답.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기 전과 후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마스크를 안 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를 잠시 벗을 때는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게 좋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괜찮은가.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면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실내공간이므로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된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거나 1인 사업장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 쓰지 않아도 된다.”

―등산이나 산책, 야외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워터파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놀이시설에 가지 않도록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 신부는 예외가 허용되고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양가 부모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촬영하는 때는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나.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등은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송국 관계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쓸 때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착용할 경우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면 마스크를 써도 되나.

“원칙적으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어려울 경우 면 마스크도 인정한다. 다만 망사 마스크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나.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되면 행정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방역비용이 소요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지하철 안이나 중위험시설(150m²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10월 13일 전에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적발된 경우는….


“서울시 방문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체가 돼 처분한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박창규 기자
#코로나19#서울시#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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