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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 폭행 40대 지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8 10:54
2020년 8월 28일 10시 54분
입력
2020-08-28 10:53
2020년 8월 2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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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다친 모친 체온 높아 대기하라 하자 폭력휘둘러
교통사고 조사차 지나가다 현장 목격하고 체포
병원 응급실에서 체온이 높다며 기다리라는 이유로 간호사에 행패를 부리던 40대가 교통사고 조사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8일 간호사 2명에 폭력을 행사한 A(42·무직)씨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9시40분께 김해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머리를 다친 모친을 모시고 갔다가 모친의 체온이 높아 응급실 입구에 있던 간호사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치료를 해야한다며 대기하라는데 앙심을 품고 간호사 B(29)씨 등 2명에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응급실에 입원한 교통사고 관련자 조사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은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모친은 체온이 37도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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